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운영됐다. 금융위는 개인의 신용공여한도가 증액된 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한도를 20%증액한 것이다.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심사기준을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정관변경 등의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오는 27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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