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2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3.4%)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 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성남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93만9774명의 3.85%인 3만61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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