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에게 순보험료에 공시이율(금리연동형 상품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전체의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미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 원고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총 5억 9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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