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에서 2.25%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 탓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모집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 수렴 결과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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