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오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통지를 받지 못한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금융당국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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