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시청 직원 3명을 즉각 격리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역할분담 및 최소한의 민원처리만 시행한다.
시는 최초 확진자 동선을 따라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 2명을 확인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수동감시 대상자 등으로 분류했다.
시는 이들 부서의 업무는 유동적인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사무실과 재택근무로 분류해 한시적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불법소각과 투기, 비산먼지, 축산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은 해당 읍면동의 협조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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