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는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68 일원 '연천역 상가'를 '2021년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사업'에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도내 노후 상가거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맞춤형 특성화 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 5~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격여부, 사업적절성, 효과성, 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천역 상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은 연천역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특화거리를 조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상인·건물주·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체계인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인 조직화를 유도하고,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환경개선과 스토리텔링, 공동마케팅 및 홍보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천역 상인회는 상징 조형물, 라이트아트 조성을 통해 특화거리를 만들고, 특화축제나 특화상품을 개발해 상가재생의 기틀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 내 상인들의 협업공간인 '연천큐브'를 만들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많은 타격을 입은 만큼 노후된 상가거리의 맞춤형 특성화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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