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시행된다.
현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이 따랐다.
개정안을 통해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아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인증을 거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김기훈 사무관)는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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