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영세·중소가맹점 283만3000개의 점포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 1000곳으로 이들에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 60만2000곳 중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올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지급받는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19만4000곳이 총 46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9월 13일부터 직접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 4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도 수수료율을 우대 받는다.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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