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27일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밝혔다.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사용된다.
현행 법상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지자체별로 상이)로 주행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개정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예컨대 현재 보험료 82만원이라면 개정된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회 속도위반을 하고 보행자 보호 2회 위반했을 때 보험료 9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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