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신차, 보험료 2750원 내면 배터리 전액 보상 받는다

전기차 신차, 보험료 2750원 내면 배터리 전액 보상 받는다

금감원 전기차보험 약관 개정…“소비자 경제적 부담 줄어들 것”

기사승인 2021-07-28 12:00:10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전기차를 소유한 A(38)씨는 얼마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골머리를 앓았다.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해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4695만원 짜리 신차를 보유한 A씨는 특약 보험료 2750원을 내고 배터리 전액을 보상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8월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38세 기준으로 전기차 가격이 4695만원인 경우 특약 보험료는 신차는 2750원, 2년된 차는 1만760원, 5년된 차는 1만6130원으로 예상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예컨대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일 경우 2년이 경과하면 1733만원으로 떨어진다. 이때 사고로 배터리 교체를 교체하면 개인이 감가상각 차액인 2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특약 가입시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게 된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만 가입 할 수 있다. 보험회사별로 가입 가능한 차량연식이 다르므로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 보상방식을 개별 약관에 명확히 표시해 해당 분쟁이 없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의 개별 약관에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체한 경우 그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이 있어왔다. 이에 중요한 부분에 전기차의 모터를 추가 명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약 보험료는 나이, 할인 할증등급에 따라 보험사마다 달리 책정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필요여부에 따라 가입하는 특약인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2020년 13만 4962대로 연평균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비전기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싼 것으로 집계된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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