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거래소 79개가 갖고 있는 입출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94개 입출금계좌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28일 밝혔다. 위장계좌는 가상화폐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입출금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된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신고마감일인 9월 24일까지는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입출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79개 중 4대 주요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 중이다. 나머지 75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와 펌뱅킹서비스 등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집금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하기 어렵다. 펌뱅킹서비스는 은행이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으로 집금·출금이 이뤄져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은 발견된 위장계좌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한 입출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되지 않도록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거래 시 가상화폐거래소명과 입출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제외한 입출금계좌는 구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횡령, 자금세탁 등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소비자들은 거래 운용을 맡기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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