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새 보험회계기준의 도입영향을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 사례를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는 이 사례를 활용해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보험사는 이와 함께 보험계약마진 등 재무제표에서 새로 신설되는 계정 과목을 알려야 한다.
또 신 기준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경영진 보고 현황 등에 대한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안내하고 계정별 재무 수치의 증감 등 구체적인 재무 영향 평가도 기재해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험사는 사전 공시 모범 사례가 제시한 양식과 기재범위를 확인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공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는 등 조정하면 된다. 모범 사례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도입준비 현황, 사전공시 사항 등을 지속 점검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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