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쓸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라도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는 가맹점·직영점 여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모두 직영점인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때문에 서울시민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그외 편의점, 치킨프랜차이즈점 등은 대부분 가맹점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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