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해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다.
접수기간은 8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huenig@gg.go.kr)이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