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태영건설 유착 의혹' 제기한 유튜버 '불송치' 결정

경찰, '이재명·태영건설 유착 의혹' 제기한 유튜버 '불송치' 결정

"허위사실 맞다" GH의 이의신청에 사건은 다시 검찰 손에

기사승인 2021-08-04 11:59:53
GH 사옥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태영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고발인인 GH가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같은 달 27일 남부지검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1차 종결하더라도 고발인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은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GH 관계자는 "불송치 통지서에는 왜 불송치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의 판단보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왜 불송치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같아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GH는 지난해 11월 A씨가 이 지사와 태영건설 간 유착관계를 주장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자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에서 "태영건설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 이어 GH 신사옥까지 따내면 3연승"이라며 "건설사가 수주를 3개 연속 따는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기융합타운에서만 4550억 원을 수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도 "태영건설 주가가 이 지사의 취임 이후 3배 가까이 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GH는 이 영상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GH 관계자는 "A씨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건 언론보도, 입찰 진행시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추가로 보강한 내용은 따로 없으나 왜 허위사실인지를 자세하고 강하게 어필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지사의 '형수 욕설 파일' 영상을 올린 인물로 알려졌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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