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15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정오께 격리 해제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차량으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연수구 보건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민 전 의원에게 '오는 6일까지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민 전 의원은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이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고발됐다.
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