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이브 콘돔(EVE)은 '피팬티(생리 팬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업체로는 세 번째 허가 사례다.
생리 팬티는 생리컵, 생분해 탐폰, 유기농 면 생리대 등과 함께 친환경 월경 용품으로 주목받는 제품이다. 팬티에 일회용 패드를 부착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외음부가 닿는 면에 흡수체가 내장돼 있어 더 편안하게 월경 기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생리 팬티를 구매하기 위해 '생리 팬티'가 아닌 '위생 팬티'나 '안심 팬티' 등을 검색하곤 한다. 국내 실정법상 생리용품은 모두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준이 높고 까다로워 많은 업체가 생리 팬티를 위생 팬티로 우회해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위생 팬티는 제조 시 품질 기준이 업체마다 달라 품질과 안전성 편차가 심하다. 또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구매 이후 문제·이상이 발생해도 정부의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판매 중지, 회수 조치 등 행정 조치가 진행되기 어렵다.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큰 구멍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처럼 식약처의 품질 관리와 시설 기준을 넘지 못한 곳이 많은 가운데 인스팅터스의 '이브 피팬티 라이트'와 '이브 피팬티 오버나이트'는 지난 4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얻었다.
인스팅터스 박진아 대표이사는 "이번 의약외품 허가는 꾸준한 제품 품질 개선 이력과 허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룬 쾌거이면서 성 건강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과 약속을 더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게 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인스팅터스 허가/연구팀 최신영 팀장은 "생리 팬티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효능·효과를 입증받으려면 원재료 성분, 공급사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외품으로 출시된 이브 피팬티는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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