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 신청사 건립 예정지 9만3148㎡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8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기능 집적화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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