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서울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식품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소개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서울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입산이나 국내산 모두 가능하다. 결과는 1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다만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나 먹는샘물·수돗물·지하수 등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신청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우편·방문으로 내면 된다. 많은 이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개, 단체의 경우는 월 1건 신청이 가능하다.
소개 영상은 신청방법, 검체수거, 방사능검사, 결과공개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등으로 볼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도록 안내영상을 제작·배포해 더 많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