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노동계는 분노의 목소리를 내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수용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이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허가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석방된다. 재수감 207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다만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으로 즉각 복귀할 순 없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장관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업제한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경영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재벌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촛불정신의 후퇴이자 훼손”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벌 부모를 만나 손에 물 한번 제대로 묻히지 않고 물려받은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갖은 불, 탈법을 저지를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이 땅이 더이상 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언함에 다름 아니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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