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샤우팅] 식물인간 상태 환자를 ‘코골며 수면중’...수술실 CCTV 없었다면?

[환자샤우팅] 식물인간 상태 환자를 ‘코골며 수면중’...수술실 CCTV 없었다면?

글·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기사승인 2021-08-13 09:31:34
당시 32세 여성 환자는 신혼생활 5개월째인 2020년 3월 30일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인 원장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 관련 마취사고를 당했다.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지만 5개월 동안 반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2020년 8월 31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사망원인에 대해 수면마취된 환자를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수면마취제 부작용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와 대학병원 전원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환자의 지방흡입 수술이 잘 진행된 것으로 기재된 간호기록지

원장은 2020년 3월 30일 환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주사한 후 12시 50분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14시 42분부터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간호사는 14시 45분까지 얼굴과 상반신을 완전히 덮어놓은 수술포를 열어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맥박은 분당 80회였고, 산소포화도는 78%였다. 

간호사는 14시 46분이 되어서야 수술포를 열어 환자 상태를 확인했고, 14시 48분부터 산소를 공급했다. 원장은 14시 49분에 수술실에 들어왔고, 14시 50분에 첫 번째 흉부압박술을 시작했다. 골든타임 4~5분은 이미 지났다. 환자는 21시 04분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가지 해당 의원에서 거의 6시간 동안 호흡 부전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때마다 의료진은 흉부압박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그런데도 간호사는 간호기록지에 이러한 내용을 일체 기재하지 않고 ‘코골며 수면중’ 등이라고 기재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수술실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졌다.

해당 의원이 환자의 수술을 위해 작성한 의무기록은 “1장짜리 의사기록지”와 “1장짜리 간호기록지”와 “수술동의서 1장”이 전부였다. 의사기록지는 의료법상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내용 대부분이 빠진 부실 기재였다. 특히,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과 같은 수면마취 후 환자 감시 관련 기록이 전혀 없었다. 간호기록지도 부실기재와 허위기재가 이루어졌고, 의료법상 의무화 되어 있는 간호사의 서명날인조차 없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환자의 의료사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환자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마취사고를 당한 후 의료진의 늦은 응급처치와 대학병원 전원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관련해 작성된 의무기록지가 “1장짜리 의사기록지”와 “1장짜리 간호기록지”와 “수술동의서 1장”이 전부였다.   (출처: 환자의 간호기록지 일부 캡처)

어렵게 받은 수술실 CCTV 영상이 의료사고 진상 규명의 결정적 증거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하자 남편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의료사고 발생 다음날인 3월 31일에 원장을 만나 수술실 CCTV 영상을 요구했다. 4월 1일 첫 번째로 CCTV 영상을 받았지만 원장은 의료사고 정황 부분은 제외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앞쪽 부분 수술 영상만 주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수술을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는 전 과정을 보고 싶다.”며 전체 CCTV 영상을 재차 요구했다. 원장은 “외부업체에 의뢰해 CCTV 영상을 다운로드 받다보니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후 4월 2일 두 번째 CCTV 영상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의료사고 정황이 담긴 부분은 제외되고 앞부분과 뒷부분 일부 CCTV 영상만 받았다. 

남편은 전체 CCTV 영상 발급을 원장에게 강하게 재차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4월 5일에서야 전체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 전체 CCTV 영상을 보며 원장이 CCTV 영상 제공을 미루고 왜 일부만 제공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전체 영상에는 원장과 간호사의 의료과실이 담겨 있었고, 간호기록지의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부실기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코골며 수면중’ 등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환자 사망원인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남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통한 재발방지 목소리 내 

남편은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부실기째 또는 허위기재된 의무기록 내용 때문에 묻힐 뻔했던 아내의 의료사고 진상을 밝힌 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020년 7월 29일 의료사고 가족과 유족을 초대해 개최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도 참석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언론방송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술실 CCTV 법제화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남편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의료사고 가족과 유족을 초대해 2020년 7월 29일 개최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도 참석해 수술실 CCTV 법제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8월 임시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5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권대희 어머니는 국회 앞에서 일명,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121일째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 국민 1만 3959명이 참여했고 이중 약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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