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일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망에 이를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될까요?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막 시행됐을 때 이 문제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연명치료는 자의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었죠.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존엄사를 선택한 소비자가 사망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항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조항에 따라 존엄사의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사망의 주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연명치료를 받게 된 원인을 사망의 주원인으로 보도록 바꾼거죠.
예컨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A씨가 연명치료를 중단했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이 나옵니다. 노환으로 연명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 사망보험이 지급됩니다.
손해보험도 연명치료에 이르게 된 사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존엄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하는 것은 존엄사를 자살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고의사고로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생명보험 가입자는 상품에 가입하고 2년 안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손해보험은 자살을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본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심신 상실 등 개인이 의사를 경절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