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A 상사 구속은 성추행 발생 79일만이며,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기준으로는 5일 만이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두 달여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사경찰은 같은 날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날 영장 심사가 열렸다.
이번 사건은 5월 말 성추행 직후엔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군 당국은 A 상사 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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