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 방지·고객 보호 역량 미흡”

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 방지·고객 보호 역량 미흡”

기사승인 2021-08-17 09:38:43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고객자금 관리나 자금세탁방지 방지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행을 위한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자금세탁방지 체계,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의 컨설팅 결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일부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내규를 갖추고 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찾아내고 이를 보고할 시스템이 미흡하고 판단했다. 또 금융소비자 정보와 거래 패턴 등을 토대로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데이터나 서비스를 관리하는 내부 통제 수준은 낙제점을 받았다. 당국이 점검한 일부 거래소 가운데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폐지하는 기준이 없거나 조달 자금 같은 중요한 공시 사항을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밖에도 일부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보안체계도 거의 정비돼 있지 않아 해킹에도 취약할 수 있고, 고객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국회의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며 “특금법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갑자기 폐업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신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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