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31일까지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8명 등 10인 가구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현재는 각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가 최소 5매 필요하다. 앞으로는 부모가 지급받더라도 125만원권 선불카드 2매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 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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