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가 우려된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된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컨설팅한 결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었다고 최근 밝혔다. 다음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코인 거래소는 영업이 중지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ISMS 인증 획득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컨설팅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해 단 한 곳도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운영 중인 4대 거래소도 현재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ISMS 인증을 획득한 4대 거래소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고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폐쇄 우려에도 투자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송대선씨(가명‧29‧서울 마포구)는 “특금법으로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지만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당장 거래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아 걱정 없다”고 말했다.
정태진씨(가명‧28‧인천 계양구)는 “투자자들은 코인 가격이 높으면 중소거래소 코인도 살 것”이라면서 “중국이나 미국처럼 대대적인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 우려가 거래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국내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또한 특금법이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은 “가상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형성돼 있어 한 국가가 제재한다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해도 개인 지갑에 옮겨 놓고 해당 코인을 취급하는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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