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선 압류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구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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