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글⋅사진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의 대형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계속된 불편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고 공사를 진행해 차량의 흐름과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일상이 된지 오래이고,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건축폐기물 무단방치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노동자의 안전 및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들 건축현장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때마다 공사 관계자에 주의를 주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화성시의 건축행정에 시민들은 불만과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화성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건축행정이 공사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탄신도시 한 주민은 "시는 민원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마지못해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다"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건축 현장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특히 이들 공사현장의 교통과 보행 불편을 호소한다. 영천동의 W건설, 송동의 P건설과 J건설 공사현장 등은 화성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변 도로에 건축자재를 상시 쌓아 놓거나 아예 통행을 막고 공사를 해왔다.
특히 J건설은 도로점용을 근거로 보행하는 시민에게 사유지 무단침입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화성시 송동 741-1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근린생활·판매시설 등을 건축하는 이곳 주변에는 현재 인도가 없어진 상태다.
J건설은 현장 주변 약 5m 인도를 막아 건축자재 적재 및 포크레인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의 보도블럭은 깨지고 파헤쳐져 엉망이 됐다. 또한 인도 옆 차도에 자재를 쌓아 양방향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로 바뀐 상태다.
화성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는 자재인양 및 콘크리트 타설 관련 크레인 차량 등의 일시적인 점용이지 상시적이고 배타적인 허가는 절대 아니다"라며 "건설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마치 그 도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들은 화성시의 지도단속이나 과태료 처분에도 건설사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화성시의 건축행정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주민은 "공사중지, 고발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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