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의 구체화,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서를 통해 주장했다.
경총 등 경제단체가 제출한 공동건의서에는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 마련 △주유소·충전소 사업특성을 고려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재설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 구체적 특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 부칙에 마련 △경영책임자 개념, 의무내용, 책임범위(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 면책) 등에 대한 규정 신설 마련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을 시행령에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총은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경영유지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업의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시행령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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