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25일 집단 사직서 제출 예정

HMM 해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25일 집단 사직서 제출 예정

선원법상 파업 등 쟁의행위 제한...집단사직 -이직 대응
해수부, 수출 물류 대란 대비...비상TF 가동

기사승인 2021-08-23 15:48:31
HMM 제공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HMM 해원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해원노조는 육상노조와 협의해 쟁의 행위에 나설 방침으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진다.

23일 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2.1%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됐다. 434명의 투표자 중 400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24표, 무효 10표가 나왔다.

해원노조는 오는 25일경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쟁 외국 해운선사인 MSC에 단체 지원서를 낼 예정이다. 부산항 입항 선박의 경우에는 집단 하선을 진행하며,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하역 및 작업 인부들의 승선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선원법은 파업 등 쟁위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파업이 어려움에 따라 또 다른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원노조는 HMM 사측이 전향적인 임금안을 다시 가져온다면 협상에 나설 거란 입장도 덧붙였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교대할 선원이 없는 것은 그만한 해상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금 남은 선원들이 가정을 잃어가면서 한국해운물류를 틀어막았다”며, “월 313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그것을 가볍게 초과하는 근무 현실, 사직서를 써도 내리지 못하는 노역,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곳, 중대재해 발생하면 죽음밖에 없는 곳이 선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한국 수출입의 99.7%를 담당한다”며, “선원들이 얼마나 코로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원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조정 중지되면서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육상노조도 앞선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양 노조는 공동 쟁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통해 HMM 노조 파업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TF를 통해 수출입물류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유사시 수송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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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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