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

기사승인 2021-08-24 12:15:20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상 조감도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시가 해당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관리기본계획 고시는 사실상 산단 분양·임대를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시는 산업단지 내 용지 분양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용지 분양·임대 현황과 입지 여건, 산업단지 입주관리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 업종 및 제한업종에 관한 사항, 입주기업 선정 계획, 업종 별 배치 계획 등이다. 이번 계획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목표로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체 조성 면적은 415만3502㎡로 산업시설(244만6554㎡), 복합구역(2만2131㎡), 지원시설구역(6만1700㎡), 공공시설구역(85만9489㎡), 녹지구역(61만5197㎡), 주거·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제외구역(14만8431㎡)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처분(분양·임대) 대상 면적은 전체 산단 부지 면적의 67.6%에 달하는 280만7519㎡이다. 산단 내 입주 대상 업종은 SK하이닉스 부지, 협력화 단지, 집단에너지 시설, 복합 용지별로 구분해 명시했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에 따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연구개발업(M70) 등이다. 유해 물질 방류 수질 설계기준 초과 방류 업체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업종 등에는 입주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지난 1월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주 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올 하반기 시와 산업단지 용지 처분계획 협의를 마치고 용수관로 및 전력선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후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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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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