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이날 발표는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청문 절차에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거취를 두고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온라인에서 반응은 엇갈렸다.
친야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청와대가 왜 숙고를 하나" "법대로 해야"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저 말은 협박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약간의 희망을 본다" "이걸 왜 청와대에 물어보나" "부산대의 결정은 틀렸다" "말도 안되는 수사와 판결로 한 젊은이를 사지로 몰고 있다" 등 의견을 냈다.
이날 한 누리꾼이 조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게시글이 등록 하루도 채 안돼 8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이 글은 25일 오전 5시55분 기준 8만47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은 100명 이상 사전동의만 받아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