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검토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해 본회의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정보도와 함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기사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사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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