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토론을 8월 회기 종료일인 31일 자정까지 이어져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회동을 갖고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인 30일 오후 4시 다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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