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관계자 대거 적발

경기남부경찰,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관계자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21-08-30 11:13:53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배짱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경찰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 주요 유흥가를 12개 권역으로 나눠 도경찰청 풍속팀 및 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관 134명과 자치단체 공무원 84명을 동원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1개 업소, 68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수원의 A유흥주점 안 5개 호실 안에 남녀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어 손님 13명과 여성 접객원 9명, 종업원 2명 등 총 2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했다.  

또한 안양의 B유흥주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고 미리 예약된 손님들만을 받았고, 업소 입구에서 업주가 신분을 확인한 후 비상문을 통해 손님을 받았다. 

단속팀은 호객꾼이 다가오자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 내부로 들어가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운영하며 유흥을 즐기는 손님과 접대부를 확인,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여성 접객원 5명, 손님 4명 총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특히 경찰은 수원에서 적발한 업소에서 카운터에 보관돼 있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매출내역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단속 시까지 총 14억10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 수익금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당내역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곳는 유흥업소 4개소와 노래연습장 7개소이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6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5건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4개소, 밤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위반 2건,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5건이며, 단속된 인원별로 분류하면 업소 업주가 11명, 종업원은 23명, 손님은 3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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