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헌신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하라”

“희생·헌신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하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기사승인 2021-08-31 10:15:42
서울 은평구 역촌역 선별진료소에서 늦은 밤까지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 채취하고 있다.   사진=박민규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의료인력단체협의회가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버텨오는 국가 방역체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위드코로나 전환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7개월이 지난 지금, 4차 대유행의 중심에 서 있다. 두달여간 네자릿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 전담병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코로나 병상도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자리 잡지 못한 정부의 인력지원 체계로 인해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대응 정규인력 확대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 확보를 촉구하며 정부의 진정 어린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고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9월2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드코로나 전환은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인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선결돼야만 가능한 전략이다. 특히 의료의 핵심은 인력이다”라며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인력 기준’ 등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내 집행을 위한 신설 조직인 의료인력정책과도 신설했다. 하지만 정부의 인력지원법 이행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위드코로나’로의 전략수정과 ‘안정적인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와 인력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적정인력 가이드라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규 인력 확대와 형평성있고 상시적인 보상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보건의료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제반 현실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정책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우선 멈춰 있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다. 이어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법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력지원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모인 단체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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