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 못한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앱 결제 강제 못한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1-08-31 19:03:59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첫 발의된 후 1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In App) 결제'는 무산될 전망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며,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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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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