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꺼낸 홍준표·유승민 “20개월 여아 강간 살해범 사형해야”

‘사형제 부활’ 꺼낸 홍준표·유승민 “20개월 여아 강간 살해범 사형해야”

지난해 6월 ‘사형제 부활’ 법안 대표 발의
“흉악범 한해 반드시 사형 집행돼야 한다”

기사승인 2021-09-01 10:34:08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사형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한목소리로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했다.

홍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놈은 사형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1일에도 사형제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사형 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다”며 “1997년 12월 말 막가파, 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명목상 남아있는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사형집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6월에는 흉악 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6개월 내 집행’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에게 법정최고형을 요구한다”며 격분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도 살인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한다.

유 의원은 “악마보다 더한 악마, 짐승보다 못한 자의 범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며 "신상 공개와 화학적 거세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법정최고형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 권고해왔다”며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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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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