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노조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 신항과 부산 신선대 부두에서 선원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선상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원들로 구성된 해원노조는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받고 파업권을 획득했지만, 현행 선원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할 수 없다고 규정 때문에 일반적인 파업 돌입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해원노조 관계자는 “선원법상 모든 쟁의행위가 막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상시위밖에 없다. 국가에서 중요 산업이라고 모든 쟁의행위들을 막아놓으면서 선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무것도 없다”며, “해원노조는 선원들의 고충과 노고를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전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일간 진행되는 선상 시위는 현수막 및 피켓시위와 함께 뱃고동 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자정 부산항에 정박한 모든 HMM 선박의 뱃고동을 15초간 울릴 예정이며, 여기에는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선박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HMM을 비롯해 대한해운·SK해운·H-LINE해운·고려해운 등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 이번 HMM 임단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선상에서 진행되는 현수막 및 피켓시위에서는 ‘선원은 노예가 아니다’, ‘선원은 기계가 아니다’, ‘선원도 사람이다’, ‘선원도 국민이다’ 등 네가지 구호가 외쳐진다.
해원노조는 “174시간 법정근로시간에 초과근무를 최대 139시간까지 한 달에 총 313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휴식을 보장하라는 법’이 아닌 ‘일을 하도록 한 법’”이라며, “일부 직급들은 월 320시간을 초과하면서 초과근무를 시행하지만, 이에 대한 수당은 물론이고 휴식시간도 보장을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해원노조와 육상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HMM 사측과 재교섭에 돌입했다. 교섭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로 양측은 각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임금 8% 인상, 성과급 500%를 최종 제시했다.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