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등 사전청약, 16년 이상 납입자 '당첨'

인천 계양 등 사전청약, 16년 이상 납입자 '당첨'

기사승인 2021-09-02 09:42:18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월 10만원씩 16년을 넘게 청약통장에 납입한 사람이 1차 사전청약 당첨선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청약 당첨 문턱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인천계양지구 등 4개 지구 4333호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공급’ 당첨선은 평균 1945만원 수준이며,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 3800만원, 남양주진접2 2820만원, 성남복정1 3790만원을 기록했다. 

최대 납입 인정액 월 10만원 기준으로 평균 16년, 당첨선이 가장 높은 인천계양은 20년 동안 청약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에 든 셈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인천계양 85점, 성남복정1 85점, 남양주진접2 90점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최고 배점은 13점, 잔여공급은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 2260만원, 남양주진접2 2270만원, 성남복정1 3270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의 경우, 전 지구에서 9점 만점 경쟁이 있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으며, 잔여공급 당첨자는 인천계양 10점, 남양주진접2 8∼9점, 성남복정1 9∼10점, 의왕청계2 10점, 위례 11점에서 추첨으로 선정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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