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은 전날 오후 2시부터 2일 오전 8시까지 18시간여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을 펼친 끝에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인상 7.9%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임금 인상률은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하면 10.6% 인상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등은 연내 지급된다.
또한, 노사는 향후 3년간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TF 구성에도 합의했다. TF 운영의 방향성 및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HMM 임금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재교섭 첫날, 사실상 임금안 합의 도달...‘성과급 도입 및 TF 운영’ 조항 놓고 밤샘 공방
그동안 노사 양측은 각자 제시한 임금안을 고수해왔으나 재교섭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안보다 임금 인상률은 0.1% 낮췄지만, 성과급을 150% 추가하는 데 양측이 동의하면서 교섭 첫날 저녁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안에 ‘성과급 제도 및 향후 3년간 임금 조정 방안 마련’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입장차가 있어 밤샘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장장 18시간 여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HMM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이 장기화돼 국민께 자칫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 측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협상과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이번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수출 물류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선원법상 쟁위행위를 제한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임에도 선원들의 처우는 그대로였다”며, “이번 노사 합의를 계기로 선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원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과급 제도 도입 및 3년간 임금 정상화 여부...향후 재파업 등 물류대란 영향 줄 듯
한편, 이번 임단협 합의를 통해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했지만, 향후 성과급 제도 도입과 임금 정상화 여부에 따라 다시금 파업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 기관의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임단협을 완전한 타결로 보지 않는다. 향후 성과급 제도 도입과 3년 내 임금 정상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투쟁의 현장에 나올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해도 명백히 성과가 나오고 있는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걸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HMM의 대주주이자 관리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대한 노조의 입장도 전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진을 선임했으면 믿고 경영을 일임해야 하는데 임단협마저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야 정상적인 노사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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