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10월 인하를 앞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지역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자체 별로 조례를 통해 0.1%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6억원 미만 매매거래 시 상한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6억원 이상 요율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매매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 6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조정한다. 임대차 상한 요율은 3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하향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추가했다. 특히 지자체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0.1%)을 가감한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요율이 0.5%라면 지자체가 이를 0.4% 또는 0.6%으로 정할 권리를 부여한 것.
국토부는 지역에 따라 거래액의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자체에 수수료율 조정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후 개정안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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