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의 발행인 이진동 기자는 2일 TBS 라디오 '신장개업'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가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검토 입장을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앞서 이 매체는 윤 후보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윤 후보의 최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총선에 출마한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는 "명백히 허위보도이고 날조"라며 "경선을 앞두고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이자 정치공작의 소산"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실체도 불분명한 고발장을 가지고 윤 총장이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뉴스로 윤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국민을 혼란케하는 뉴스버스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기자는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있다면서 "윤 후보의 지시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고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알려면 김 씨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는 최소한 김 씨나 윤 전 총장과 상의하고 (고발이) 이뤄진 정황"이라면서 "피고발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까지 증거 자료로 넘겨졌다"고 했다.
이 기자는 고발장을 손준성 당시 대건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후보이던 검찰 출신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두고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복심"이라며 "자기 독단으로 고발장을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결문이 손준성 수사정보책임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다. 그런데 그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판결문 파일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고발장과 입증자료 등에 대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했다"며 "손 정책관에서 김 의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취재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발장에 들어간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며 "이를 보면 외부의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이라고 언급, 곧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