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추가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한 4주간 연장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기존대로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 제한 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를 포함하여 야외테이블․의자를 이용한 음주 포함 취식행위에 대하여도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그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단, 최대 8명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4명이상 포함해야 된다,
문준희 군수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군민들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이 많이 어렵지만, 추석명절 기간에 지역사회 내 감염발생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명절 기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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