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 일방적 해지’ 명가토건, 시정명령”

공정위 “‘계약 일방적 해지’ 명가토건,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1-09-06 12:00:0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건설회사 ‘명가토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인테리어를 위탁한 뒤 일방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명가토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됐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계약을 해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손실보상 등 충분한 협의 없이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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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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