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은 제287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의 입소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조례가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18세 이하’의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과수, 산채류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했다.
두 개정안은 지난 8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13일 본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방세환 의원은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하게 됐다”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책 시행에 따른 대상자의 범위와 정책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