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 취소소송이 의협의 승소로 끝났다. 의협은 당시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다.
대법원은 9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원심에서 의협이 승소했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당일인 2014년 3월10일 진료수가 줄어든 것이 국민의 건강권에 피해를 줬고,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며, 이에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당시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상근부회장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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