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무단침입’ 막무가내 유튜버, 막을 수 없나요

‘명예훼손·모욕·무단침입’ 막무가내 유튜버, 막을 수 없나요

기사승인 2021-09-10 16:38:25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명예훼손과 모욕, 무단침입, 학대 등의 혐의로 유튜버들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3일 옛 국립수사과학연구소 남부분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유튜버는 부검실 등을 방문, 공포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게재가 중단됐다.

지난달에는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을 모욕한 혐의로 유튜버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고 김군의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거나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아닌 영상도 여러 차례 유포했다.

같은 달에는 유튜브 계정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지적장애 형제를 착취한 유튜버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거나 자신을 태운 채 기어가게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게재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는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상품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 있다. 정책을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채널 해지 등이 이뤄진다. 유튜브는 “플랫폼 안팎에서 창작자의 행위가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창작자의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재는 미미한 수준이다. 계정이 영구적으로 해지 됐더라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처벌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나 고소·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튜버가 익명으로 채널을 운영할 경우, 고소·고발이 진행되더라도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 가해자 특정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기존 방송은 우리 사회에서 강력하게 감시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제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아직 제재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방송은 기존 방송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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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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