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 주장은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통해 알려졌다. 센터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하철 범죄 수사과가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었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하철로 출근하던 남성 A씨는 손에 난 땀을 자신의 옷에 닦았다. 당시 앞에 있던 여성 B씨가 그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첨부해 "자신의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고 신고한 것. 실제 B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고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모습만 있었다.
경찰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과 함께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알게 된 B씨는 쪽지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을 하니 불쾌해서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었다.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모바일게임 접속 시간과 같은 시각 여자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역, 신고자의 해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센터는 A씨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센터는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처럼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굳이 느낄 필요가 없고 그 행위 만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수사관은 남자의 행동이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의 행위이고 성기를 직접 잡은 것도 아니므로 결코 자위행위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강요하며 남자에게 객관적인 수사 방법이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남자의 행위를 범죄화시키는 등 회유를 강요하는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없으니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복수사까지 하였으나 남자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성은 여성의 기분풀이용 장난감이 아니다" "남성에겐 사회적 살인인데 아무나 고소하고 싶었다니" "무고는 인격살인" "무고로 금융치료 받길 바란다" "저 여성의 행동도 마음에 안들지만 경찰도 마음에 안 든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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